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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해 뱅크런 막는다"…한은, 대출제도 개편

한은 자금조정대출, 금리 인하·담보 범위 확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27 11:53:11

한국은행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 범위가 확대된다. 중앙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에 대비해 마련한 방안이다.

2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은행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기존 기준금리+1%p에서 기준금리+0.5%p로 하향조정됐다. 대출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만기를 1개월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었다.

또 담보로 인정되는 채권에는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등이 추가됐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금융중개지원대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지원하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이른바 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의 상시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조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원이 결정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과 비슷한 담보 범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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