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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내일부터 대출 규제 완화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 집주인 의무사항 적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26 13:29:41

정부서울청사.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대출 규제가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정부가 역전세난에 집주인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에 한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아닌 DTI(총부채상환비율) 60%에 맞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는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총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집주인은 DTI 60%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억4000만원(원리금균등분할·만기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완화된 규제로 받게될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으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이다. 금융당국은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았는지 등도 파악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집주인은 대출받은 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 만약 주택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역전세난에 따른 대책인 만큼 1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할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1개월안에 입주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조치가 병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완화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은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집주인이 대신 납부하게 된다. 집주인이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역전세 문제가 세입자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 자력반환능력 확인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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