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이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2023년 임금인상 합의안은 지난 7월13~17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떤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뜻 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