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국내 감독정책 부응해야"

지난해 건의사항 '외국펀드 등록 지연·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설명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12 11:15:4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내부통제·건전성 강화 등 국내 감독정책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1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감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이 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도 우리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달라"며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첨언했다.  

이날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외환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틍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국채 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배당절차 개선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와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 등에 대한 처리 경과를 설명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2010년 8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원화예대율이 원화예수금을 분모로, 원화대출금을 분자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금을 늘려야 하는 규제다.

이 원장은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심사전담부서 신설과 전담인력 4명을 배치했다"며 "이를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심사업무 신속성을 더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완화는 규제 적용대상 완화 및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원화예대율 규제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인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