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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중은행 예고…금융위 "대구은행, 자본금 문제없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잠재적 경쟁자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 중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05 10:27:3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한다. 이미 대구은행은 전환할 의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곧 새로운 플레이어가 약 30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5대(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시중은행 중심으로 짜인 은행권 과점 체재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방안을 갖추고자 지난 2월22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총 1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이들이 은행권 경영과 영업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 것이다.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허용

그간 금융당국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시중·지방은행 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2017년 이후 은행권에 진입했지만, 이들 비중은 은행권 내에서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정부청사 서문 = 장민태 기자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업무영역·규모 확대를 적극 허용한다. 빈자리는 저축은행이 채울 수 있도록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에 대해 "전환되면 약 30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진입하게 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만큼 대출하는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출현"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 지지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자본금 및 지배구조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대구은행 자본금은 지난 1분기말 기준 6806억원2500만원이다. 

인가를 위한 지배구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근간을 둔다. 은행법 제16조2는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지배구조에서도 문제없다.
  
지난 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은 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고,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어 보인다"며 "대구은행이 아직 전환 의사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서가 오면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전환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기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을까…실효성 의문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서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깨부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방은행이 이미 비대면으로 전국에 상품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급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메리트가 약하다는 평가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그나마 제약이였던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이 완화된 것도 한몫한다. 중기비율은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비중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중소기업으로 채워야 하는 규제다. 이 비율은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 간 차등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이달부터 50%로 일원화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 크기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장 아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우리 대구은행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지금 시중은행에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사실 (개선 방안으로) 많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인가 원칙이 바뀐 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과점적 구조인 은행업에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 원칙을 수정한다. 기존에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한 뒤 신규 은행의 인가 접수 및 심사를 진행했으나, 이제부터는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 현행 법령상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었지만 지금은 문이 열려있다"며 "어느 정도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문턱은 있겠지만 항상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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