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 내에 설치된 오염수 저장 탱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영업한 보험회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국내에도 방사성 물질이 전파된다며 암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열고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마케팅이 확산하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