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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法 결정 확인

法, 尹 재가한 면직 처분 유효 판단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6.23 15:25:28
[프라임경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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