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공시.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대구 소재 참저축은행이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6일 검사결과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임직원 10명에게는 감봉·주의·견책 등에 상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적발했다. 횡령을 저지른 인원은 2명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참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 2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단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15년 1월27일부터 2017년 11월21일 기간 중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팀원이 집행하게 하고 전표에 본인 인감 및 무단 도용한 책임자 인감을 날인했다. 이를 통해 빼돌린 돈은 1억900만원이다.
참저축은행은 이들의 횡령 사실을 2018년이 되어서야 파악하고, 같은해 8월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참저축은행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27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돕는 지원조직·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