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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연 6%' 결정…11개 은행 동일

기업은행, 1차 공시 대비 금리 0.5%p 하향 조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6.14 16:13:20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최고 6%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앞선 1차 공시에서 연 6.50%를 제시했지만 결국 금리를 0.5%p 하향 조정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별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서 제외됐다.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시. ⓒ 프라임경제 편집


공시에 참여한 11개 은행이 제시한 최종 금리는 모두 최고 연 6.0%다. 이는 소득 우대금리 0.5%에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값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신청 시점과 1년을 주기로 심사한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적용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1차 공시에서 은행 중 가장 높은 연 6.50% 금리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시에서는 금리를 0.50%p 하향 조정한 연 6.0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과 정부정책 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시에서 모든 은행이 동일한 최고 금리를 제시했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은행별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금리는 6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에서 4.50%를 제시했다. 대구은행과 부산·경남은행은 4.00%, 광주·전북은행은 3.8%를 기본금리로 설정했다. 

광주·전북은행은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우대금리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1.70%p로 결정했다. 6대 은행의 우대금리는 1.00%p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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