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관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통령께서 공직기관비서관실에 지시했다는데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이다. 가능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태양광 비리의 라인을 둘러보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이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나온것은 집행부처에서 나온 것인데 사업 자체 의사결정 라인이라고 하면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아닌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의사 결정은 여러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부처나 해당부처를 감독하는 곳,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 분이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결정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사업의 규모, 언론보도 및 감사청구사항 등을 토대로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위법·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산 기관의 공직자·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없이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
이와 함께 소형 태양광 우대 혜택을 기반으로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