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이 기업의 외화송금 업무를 처리할 때 표준화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일제 검사를 실시해 무역거래를 가장한 약 10조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검사 과정에서 은행이 외화송금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논의를 거쳐 이번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에서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총 6가지다.
은행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확인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상 외화송금 탐지 능력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비정상 패턴의 외화송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공통의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표준 모니터링 기준은 중소기업의 사전 외화송금 가운데 거액·누적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해 드러난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모니터링 대상을 검출하고 결과를 내부통제부서에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 외화송금이 은행 영업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후점검·피드백 등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부통제 체계는 은행들의 지침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외화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