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최대 7만1000명이 유입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지난해 7만1000명에 달했다.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 문턱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소 3만9000명에서 최대 7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이용금액은 최대 1조2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지난 1월31일까지 저신용자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동 배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지목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여있어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줘도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의 빚 부담 경감보다 제도권에서 저신용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7.9%p 하락한 결과 이자부담은 1인당 62만원 감소했다.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12억4100만원 늘어났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41.3%가 원금 이상의 연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금리로 이용 중인 저신용자는 33%로 전년 대비 10.8%p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