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일일드펀드에 대한 분리 과세 혜택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하일일드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지원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일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세제지원은 시행일부터 오는 2024년말까지 가입된 하일일드펀드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3000만원까지 발생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혜택은 가입일부터 3년간 부여된다. 여러 하일일드펀드에 가입하면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가 산정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 및 권리 이전을 할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된다.
하일일드펀드는 공모펀드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서 BBB+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한 상품이다. 여기에 A등급 회사채(A2 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투자 요건을 추가하면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특정금전신탁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를 포함한 위험 상품이 하일일드펀드다.
하일일드펀드에 대한 분리 과세 혜택은 지난 2014년 도입돼 2017년 종료됐었다. 약 6년만에 분리 과세 혜택이 재도입된 배경은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 가운데 70%를 우량채(AA-등급)가 차지했다. 특히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데, BBB+등급 이하 채권 미매각률은 37.9%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하일일드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국회의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하일일드펀드에 유입될 신규 자금을 약 3조원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일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하일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