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불법 논란에도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고시문(제2023-218호)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된다.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 국토교통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산은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법 개정 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산은 노조는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가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써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했던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례가 정부에서 내세운 근거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법률검토서로 반박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지난 4월 법무법인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에 신보·주금공과 산은 이전의 차이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는 △본점 관련 법령 △노사 합의 △이사회 결의 부재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경우 신보·주금공과 달리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의 진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