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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채무자대리인·소송 대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25 12:46:1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총 4510건을 도왔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채무 변제 요구 △공포심 유발 추심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불법추심 해당 사항. ⓒ 금융위원회


대부업자로부터 이러한 일을 겪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한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사업 지원 자격에 소득요건을 삭제해 무료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 의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불법사금융 피해자 총 1001명, 4510건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 연계 강화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이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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