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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외부검증 강화…의무 대상 '3억→1억' 확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빠르면 오는 7월 시행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4.23 14:20: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당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고보조금이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비대해진 만큼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차단 차원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로,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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