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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유예 받으세요"…금감원, 지원센터 개소

HF보증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상담 제공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21 10:40:15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종합금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인하고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안내받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주택을 경매·매각할 경우, 피해자는 전세사기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이 중간 다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는 △진행상황 △금융지원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저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HF보증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의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본원에 8명, 인천지원에 3명의 상담전문역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됐다. 금감원은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열고 필요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민원 접수 시 즉시 상담전문역을 배정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와 관련된 신청과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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