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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의식불명 예금주 가족 '치료비 인출' 개선

은행연합회, 상황별 치료비 예금인출 절차 마련 "소비자 불편 완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18 13:05:43
[프라임경제] 의식불명인 예금주 가족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은행에 치료비 인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18일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의식불명자 가족의 예금 인출 요청 시 의료기관·치료비 범위 및 신청서류 등이 은행별로 상이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공동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고, 이날 방안이 발표됐다.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 금융감독원


우선 예금인출 가능한 치료비의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에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 범위의 경우 기존 병원 외에도 요양병원 및 요양원이 추가됐다.

의식불명자 또는 움직이지 못하는 예금주의 가족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은행에 치료비 이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예금주 가족은 의사 소견서와 병원비 청구서·가족관계 확인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가족 외 대리인을 통한 치료비 이체 요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방문 등을 통해 치료비 이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금주 사망으로 가족이 장례비를 인출해야할 경우, 은행은 기존에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없이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시행된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예금주 상태를 확인할 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 시행으로 긴급한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의 인출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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