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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점포폐쇄 제동…"ATM 말고 대체점포 마련"

이용자 의견수렴절차 추가 '사전영향평가 강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13 18:12:19
[프라임경제] 은행은 영업점을 폐쇄하기에 앞서 이용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된 내실화 방안은 점포폐쇄와 관련된 △사전영향평가 강화 △소비자 제공 정보 확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 점포폐쇄 절차 개선안. ⓒ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이제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권이 점포폐쇄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사전영향평가에 의견수렴절차가 추가됐다.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를 맡게 될 외부전문가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된다. 외부전문가 가운데 1명은 지역인사로 선임해야한다. 특히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이 점포폐쇄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폐쇄할 점포의 고객수와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제휴 창구 △이동점포 등을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은행은 점포폐쇄 3개월 전부터 이용자에게 연락해 폐쇄일자와 사유 및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이제부터는 기존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점포폐쇄에 대한 경영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금융위는 기존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은행 간 점포 신설 및 폐쇄 현황을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점포폐쇄 이후 사후평가가 실시된다. 은행은 사후평가 절차를 마련해 점포폐쇄로 고객에게 불편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마련한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될 점포를 이용하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제공돼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점포폐쇄 경영공시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도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이미 점포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체점포 마련과 사후평가 실시 등 이후에 적용되는 사항에 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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