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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추진 "은행 간 경쟁촉진"

금융위 "기업대출 공급여력 12조원 이상 증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05 18:40:17

금융위원회는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설명의무 합리화 등의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외은지점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애로사항 가운데 원화예대율 규제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돼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원화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뜻한다. 이같은 원화예대율 규제는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큰 변경없이 운영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4조원 이하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은지점은 지난 2016년부터 본지점 정기차입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더 개선해 본지점 정기차입금 전체뿐만 단기차입금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외은지점 기업대출 비중이 원화대출의 99.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은 오는 2분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나머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 간 경쟁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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