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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바랍니다"…택배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소비자 행동 요령 전파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3.21 14:26:28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택배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택배회사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주소 변경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URL을 누르는 순간 피싱사이트 연결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질병관리청 등을 사칭해 가게에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하다고 업주를 기만한다. 이에 따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수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우선 택배회사 사칭은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다.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이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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