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이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이익나눔 성격으로 출시한 금융상품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상품의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이익나눔 성격으로 출시한 금융상품 가운데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은 금융회사에서 순수 자체 개발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우수사례는 금융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현황 등을 심의해 각 분기 종료 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분기(4·5·6월) 출시된 상품의 우수사례는 7월말 발표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은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우선 금감원은 내달 28일까지 최초로 진행될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할 금융상품을 모집한다. 신청은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금융회사는 분기마다 출시된 금융상품을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수사례 발표가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정 이후에 상품이 당초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공급되는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우수사례 발표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이익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