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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출범 '본격화'…예비인가 신청 접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 추진…연내 본인가 절차 마무리 시 내년 초 본격 가동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3.12 15:13:06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그동안 국내 주식 거래를 독점해온 한국거래소(KRX)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대체거래소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주식 거래 중개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연내 본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국내 첫 대체거래소는 내년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흔히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 중개회사다. 이밖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TS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 운영사인 피에스엑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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