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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취급기관 모집

관계부처 협의 완료된 운영방안 중간 발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3.08 18:07:2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6월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정과제 일환인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금융위는 협의 완료된 사항을 공개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이날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납입한도 70만원인 만기 5년 적금이다. 기존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에서 월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 48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최대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총 두가지를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제외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금리의 경우 상품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 일정 수준 우대금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정확한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상품금리 및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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