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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만 손 들었다…카카오, 신주 취득 '제동'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3.03 18:27:54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금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 각 사 편집


[프라임경제] 법원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041510)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한 카카오(035720)의 향후 행보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금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에스엠을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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