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하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예대금리차 공시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한 점을 꼬집었다. 은행권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단 점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젠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리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예대금리차를 비롯해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이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 공시에 전세대출의 금리가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는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의 경우 소비자에게 금리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단이 제약돼 있다. 이에 따라 공시에 설명 페이지가 신설된다. 이제 은행은 어떤 원인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지를 자율적으로 남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확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은행업 추가인가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