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문의를 남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광고 웹사이트다. 대부업자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영업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게 금융당국 측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 금융위에서 지난 2021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약 80%인 3455명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이트 운영방식을 손질한다. 우선 기존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해 연락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에 따라 대부업체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은 소비자 게시글에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해서만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을 이용할 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번호가 광고용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니 금감원·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