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株式장보고] 2월10일 국내 증시 이슈와 강세 종목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2.10 16:15:16

2월10일 株式장보고. = 박기훈 기자


[프라임경제] 재테크와 투자, 부동산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다. 특히 증권시장에는 등락 폭이 큰 종목과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 등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본지는 오늘 하루 주식(株式)시장에 영향을 끼친 소식들을 '장중 이슈 보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0일 국내 증시의 주요 화두는 △하이브(352820)의 에스엠(041510) 인수 △대웅제약(069620)의 메디톡스(086900) 소송전 1심 패소 △꿈비(407400)의 '따따상' 기록이었다.

◆ 하이브, SM엔터 '1대 주주' 등극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8.46%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하이브는 또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매수에도 착수한다.

해당 소식에 에스엠은 정규장에서 전거래일대비 16.45% 급등했다. 에스엠 계열사인 SM C&C(048550), SM Life Design(063440), 키이스트(054780)도 전거래일대비 각각 29.85%(상한가), 26.32%, 3.15%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05%를 확보하고 2대 주주가 됐던 카카오(035720)는 전거래일대비 4.65%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전쟁'서 웃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BTX)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BTX 균주를 메디톡스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판결에 주가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거래일대비 29.94%(상한가) 뛰어오른 반면, 대웅제약은 전거래일대비 19.35% 급락을 면치 못했다. 지주회사인 대웅(003090) 역시 전거래일대비 12.17% 빠지며 장을 마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결과가 BTX를 둘러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제테마(216080)와 휴젤(145020)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테마는 정규장에서 전거래일대비 18.39% 치솟았다. 현재 국내에서 BTX 균주 기원이 명확한 기업은 메디톡스와 제테마가 유일한 상태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휴젤은 정규장에서 전거래일대비 18.17% 추락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BTX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꿈비, 올해 첫 '따따상' 주인공

프리미엄 유아가구 전문기업 꿈비가 신규 상장사들의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행렬을 이어간 것은 물론, 금일도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따따상'을 기록했다. 

꿈비는 상장 첫 날인 지난 9일 공모가 5000원 대비 2배 상승한 1만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으며, 이후 30% 상승한 상한가(1만3000원)로 직행했다. 이어 금일 역시 전거래일대비 30.00% (상한가) 오른 1만6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틀 새 수익률만 238%를 보였다.

꿈비는 활용도를 극대화한 구조 설계 능력과 유·아동에 최적화된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유아 매트와 침구류, 원목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변형 가능 유아 침대 '변신범퍼침대' △층간소음 매트 '클린롤매트' △모듈형 조립식 원목 가구 '올스타' 등이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