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을 때 은행 신용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리 중 하나인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의를 제기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뒤바꿀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신용정보회사 신용점수 외에도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적용할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정하죠. 금융소비자는 이렇게 정해진 금리·한도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은행 신용평가에 대해 설명요청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연합뉴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덕분에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죠.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신용정보법 제36조3항에서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결과와 △신용거래 능력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거래내역 판단정보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정정 및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아는 이들이 드물죠. 결국 금융당국이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6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에 따라 은행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향후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소비자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대응권을 행사할 경우 △상거래관계 설정·유지가 곤란한 경우 △정정·삭제 요청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한해 금융소비자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대출자는 먼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이용해 신용상태를 개선한 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입니다.
이런 의견에 처참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힘을 실어줍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75만400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죠. 반면 이에 대한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안은 대상·거절사유 등의 안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은행의 수용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상태 개선이 선행돼야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죠.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평가 기준은 내부기준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른데, 외부기관의 신용점수만 믿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직접 거래한 은행에 신용평가 설명을 요구하고 잘못 이용된 정보는 수정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금리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죠. 개인신용평가대응권과 금리인하요구권 등 주어진 권리를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해진 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