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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223억원 규모'

이사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1.17 15:36:06

우리은행 본점 전경. ⓒ 우리은행


[프라임경제] 우리은행(316140)이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을 비롯해 6개 금융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이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정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하나은행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원금만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판매된 사모펀드다. 독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분양하는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했다.

하지만 이 펀드는 해외 시행사 파산 등으로 환매중단을 맞았다. 6개 금융사에서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에서 4835억원이 미상환 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판매한 규모는 223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환매중단을 맞은 또 다른 상품 '젠투 파생결합증권(DLS)'의 투자자와도 자율조정을 진행해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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