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은 오는 16일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대출계약 체결 시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설명해야 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6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하기 위한 권리, 즉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존재조차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이후 은행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설명해야 한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시중은행의 경우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향후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 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또는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