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1년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모기지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됐다. 주택가격 6억원·부부소득 1억원 이하인 신청자는 우대형 금리인 연 4.65%~4.95%를 받게 된다. 주택가격 6억원·부부소득 1억원 초과는 일반형 금리로 연 4.75~5.05%가 책정됐다.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무주택자·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할 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규제지역의 경우 10% 추가 차감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대신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15·20·30·40·50년 총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의 추가 주택 취득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취득자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