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이하 협의회)는 2022년 제7차 임시회를 27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 9월 대전에서 새롭게 구성된 후 운영된 제18대 전반기 협의회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 개선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협의회
특히 지난 11월에 진행된 의장단과 행안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22일에 성사된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들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던 만큼 2023년을 지방의정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지정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개선 등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현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기능 실질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안건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원안동의했다.
김현기 협의회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지난 12월22일 진행된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개선의 물꼬가 트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