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을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가 닥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만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이유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돼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또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까지로, 이 시간까지 옮기지 못한 위믹스는 쓰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위믹스 홀더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위믹스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법원과 위메이드 측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한때 업비트에서 위믹스의 가격이 1585원까지 올랐다가 1100원대로 떨어지며 등락을 보였지만 판결이 내려진 직후 600원대로 급락해 마지막까지 위믹스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