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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가상화폐 자전거래 혐의 '무죄'

2심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 '위법수집'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2.07 17:41:19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송치형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이 7일 가상화폐 자전거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송 의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증거 부족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만으로 이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 상당수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에 이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측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클라우드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와 외부서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당사 임직원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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