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대출자 부담경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실시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이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돼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존방식으로 산정된 적정금리를 우대금리를 통해 일정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금리우대·시행일정을 금융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를 적용하게 되면서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금리혜택을 유의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4.0%로 올해동안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는 2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인 소비자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름자리론 대출 수요자도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