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29일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중간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불완전판매·직원횡령 등 금융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우선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에 내부통제에 대한 '마련'은 포함돼 있지만 '준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책임으로 중징계를 맞은 금융사 대표들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TF에서 그동안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는 결국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가 명문화된다. 이사회가 금융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원 책무도 명확히 부여된다. 임원들은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이 책임을 비(非)임원인 하급자에게 위임·전가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임원은 본인 책임 영역 안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금융위는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대표이사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