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금감원, 시장안정 금융지원 면책특례 적용

금융사 채권시장 안정 노력 뒷받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1.14 15:21:53

금융당국은 금융사 시장안정 지원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 시장안정 대책에 따른 금융사의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은 정부와 함께 채권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기업어음(CP) 추가 지원 등에 나섰다. 은행은 은행채 발행 최소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등으로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안정에 나선 금융사의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면책특례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2항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보증·투자 등에 부실화·투자손실이 발생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책특례는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기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 바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