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 구매 시 필요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소비자 대출금을 편취 중인 사기범을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당부했다.
최근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기범은 피해자의 매입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대출금까지 편취한 뒤 잠적했다. 피해자 측에서 사기를 인지하고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해도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계약은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회사 대출계약 총 두 가지다. 소비자는 두 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등과 관련한 이면계약을 권유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삼자에게 신분증·공동인증서 넘겨 진행하는 비대면 약정은 지향해야 한다. 비대면 약정의 경우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아울러 소비자는 대금을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게 좋다. 이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기를 눈치챘다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카히스토리 등의 웹사이트에서 시세정보·차량이력을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