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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급정지 지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금융사 책임"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아닌 금융사 의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1.01 17:23:11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의 잘못된 상담매뉴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일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지난 7월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원격제어된 휴대폰을 이용해 A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 계좌에 넣은 뒤 이 중 일부를 제3자 명의인 C금융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한 뒤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B사 직원의 지연처리로 인해 C사에서 피해금액이 출금됐다. 당시 직원은 상담매뉴얼에 따라 B사 계좌만을 정지한 채 "C사 지급정지의 경우 거래내역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B사가 잘못된 상담매뉴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안내했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분조위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이날 피해금액을 B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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