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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채 일괄신고서 규제 유연화 "채권시장 불안 완화"

올해 발행 예정 은행채, 감액 제재 면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28 16:14:28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물량으로 인해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할 경우 일괄신고서 제도(자본시장법 제119조 2항)에 따라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은행이 사전에 신고한 발행예정금액을 감액할 경우 20%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현재 은행권에서 채권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감액하려고 해도 일괄신고서 제도 등과 같은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은행채 발행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을 유연화한다. 은행들은 일괄신고서 상 오는 12월31일까지 발행을 예정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가 급격한 변동을 맞은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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