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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신청 완화 '집값 6억·소득 1억 이하'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향후 추진계획 발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27 16:58:43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1주택자 LTV 규제 완화 △중소기업 50조원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발표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주택가격·소득 등 신청요건에 부딪혀 신청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누적 3조9000억원으로 총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15.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변경된다. 기존에 최대 2억5000만원이던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던 대출자들도 재심사 신청을 통해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 1주택자·무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를 70%까지 허용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가격에 따라 LTV를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받았다. 

또 금융위는 내년부터 1주택자·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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