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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6조 규모 RP 매입…레고랜드發 불안 대비

담보·대상증권, 은행채·공공기관발행채권 포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27 14:53:08

한국은행 금통위는 27일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우선 단기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RP 매입을 실시한다.

한은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증권금융 등 RP매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방식은 복수금리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최저금리는 준거금리+0.1~0.2%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 매입 방안은 지난 23일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번진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자 한은에서 직접 RP매입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RP매입은 최근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화 현상이 연말·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자 결정됐다"며 "우선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등의 대상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 대상증권에 포함된다. 새로 추가된 공공기관 채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사·공단이 포함됐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의 경우 최대 29조원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담보를 납입해 확보하게 되는 채권으로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들이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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