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가 지난 26일 만 10살부터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을 1살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발표에 대해 1차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런 법무부 발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를 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 조금 다른 것 같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것을 몇 살로 내릴지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아마 12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3세까지가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이 있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갖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느끼고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금 한 번 조치를 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