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출근길에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해 "농업 재정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적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 지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실시했다"며 " 이것(쌀 매입)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며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데 이것(쌀매입)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 시키게 되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은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될뿐 아니라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 진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