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 항목에서 720개 항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현재 492개인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총 72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다. 이후 업권별 협회·금융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8월까지 40회 이상 회의를 거쳐 이번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총 72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DB·DC형)과 공적연금 관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행 마이데이터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피보험자는 계약자가 아닐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오는 12월부터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제공기관에서 확대될 정보 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대응반을 통해 정보가 성실하게 제공되도록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확대될 정보제공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4분에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비금융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