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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대출자 '2030세대' 절반 차지

주택금융공사, 청년층 대위변제 금액 922억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17 15:42:50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 청년들의 전세자금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7억원이다. 이 중 53.4%인 922억원의 경우 2030 청년 대출자가 빌린 돈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에서 공사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이 2030세대란 의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세대 대출자 비율은 그동안 40% 초반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6.7%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말 기준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역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2030세대에 대한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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