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선 그는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이상 외환거래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권 사고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송금 검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9월말 기준 밝혀진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은 72억2000만달러(한화 약 10조) 규모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입장도 내비쳤다. 불법 공매도는 일반 공매도와 달리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부터 진행하고 나중에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이 금감원장은 "검사·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일반 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기업의 경영권 변동 관련 공시정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단 약속도 여야의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는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겠다"며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