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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민병덕 의원 "고의로 출석 회피하고 있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0.06 18:05:16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구하기로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감 질의 직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발부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전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월27일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등 총 44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의장은 민주당 측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감에서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위드가 한컴싱가포르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빗썸 상장 30분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올라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로와나 코인 의혹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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