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최대 가상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규제 당국의 법적 공백을 틈타 투자자를 볼모로 자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순익 합계 3조원을 기록한 빗썸, 업비트 '빅2'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둘러싼 지배구조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빗썸 지배구조는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이니셜 1‧2호 투자조합으로 이어지는 이니셜라인과 △이정훈 전 의장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라인에 대해 모두 대주주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니셜은 지난해 비트갤럭시아투자조합 주식의 430주(이니셜1호투자조합)와 150주(이니셜2호투자조합), 총 580주를 약 232억원에 매입해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비덴트-버킷스튜디오 투자 고리의 정점에 섰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니셜은 2016년 설립된 자본금 2억 수준의 작은 회사라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며 "2018년 기준 이니셜의 매출액은 47억원, 당기순이익 7131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니셜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자금출처를 밝히거나 외부 감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 이에 재정 건전성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짚었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현재 김병건 SGBK 대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BTHMB홀딩스에 투자한 SG브레인테크놀로지에 각각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전 의장이 자신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정훈 전 의장을 기소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정훈 전 의장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둘러싼 지배구조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빗썸코리아를 둘러싼 투자처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모두 경영상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가 도산하면 투자자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업비트는 루나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BTC 시장에 상장, 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연합뉴스
업비트는 루나(LUNA)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BTC 시장에 상장, 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매출이 3조원을 상회하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다.
루나는 한국인 권도형 대표와 티몬의 창업자 출신 신현성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루나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산 코인이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코인은 BTC시장과 원화시장 양측에 거래를 지원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루나(LUNA)를 BTC 시장에서만 상장하고 원화 시장에는 상장하지 않았다.
업비트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업비트는 '원화시장 이용자 수가 BTC시장 이용자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 원화 시장 상장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루나를 원화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업비트에서 루나 코인의 원화시장 상장 가부를 심사할 때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업비트가 루나 코인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거래량이 많은 루나의 수수료 이익을 목적으로 BTC 마켓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 파트너스는 루나 코인이 발행됐던 초창기에 지분의 63.5%를 투자하여 1300억의 차익을 얻었다. 당시 업비트는 BTC 마켓 상장은 해외 파트너 거래소가 상장할 경우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셀프상장 논란을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실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BTC 마켓에 자동 상장된 코인이라 할지라도 업비트의 판단 아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었다면 영업 정지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2017년부터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는 법적 공백 상태"라며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종횡할 수 있는것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